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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66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플러스자산운용’)는 2010. 6.경 서울 송파구 B 대 3,088.3㎡ 지상 C아파트 스포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펀드의 자산운용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은 피고 플러스자산운용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투자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이다.

위 투자신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집합투자업자’는 피고 플러스자산운용,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을 칭한다.). 제29조3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관리ㆍ개량ㆍ개발ㆍ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인 부동산관리회사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제31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0. 제29조3에서 정한 부동산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 13.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592.92㎡), 2층 일부(691.04㎡)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