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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9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특히,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연령과 성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중한 상해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②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