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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1.26 2014가단241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1. 5. 3.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2. 1. 20. 원고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12. 2. 22.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012. 2. 22. 가등기권자를 F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후행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고, 2013. 3. 14. 위 가등기에 기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절차가 개시되어, 2014. 3. 19.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종원인 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 1. 1. 이를 해지하고 위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데, E이 2012. 2. 22.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등기를 위법하게 말소하고, 위 F에게 이 사건 후행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후행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후행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 잡아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청구원인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및 말소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