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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9 2013가합10095

주식명의개서 청구 등

주문

1. 원고가 별지 기재 주식 중 피고 D 명의의 주식 45,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6, 12호증, 을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며,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2009. 9. 16. 원고가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45,000주를 45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 D가 입회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D는 2010. 12. 16.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돈을 피고 회사의 주식 10%(10,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영수하되,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당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명의개서 등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소송절차는 2011. 9. 8. 대법원에서 피고 D의 승소로 종국되었다.). 라.

피고 C, D는 원고에게 위 다항의 영수증 외에도 2010. 9. 9. 피고 C의 주식 45,000주의 매매 계약금으로 150,000,000원, 2010. 9. 16. 피고 D의 주식 10,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150,000,000원, 2010. 12. 29. 피고 C, D의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30,000,000원, 2011. 1. 14. 위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100,000,000원, 2011. 1. 22. 위 주식 55,000주의 매매대금 중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08. 9. 25.부터 2011. 1. 7.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42,400,000원을 피고 D, E, 피고 C의 아들 F 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2012. 9. 3.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