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1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00:4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1세)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