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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노2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추징 96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태양이 다양하고(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0월 ~ 3년 8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