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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3.자 83모37,38 결정

[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및항소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33(1)형,464;공1985.6.1.(753),759]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르는 채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상소권회복 청구의 가부(적극)

결정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 조차 모른채 이에대한 상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있다.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낙민, 정명래

재항고인

검사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 상소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이 있는 이상 그것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였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특례절차에 의하였던, 가릴 것 없이 상소권 회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상소권 회복청구의 허용 여부는 그 재판절차의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상소기간 도과가 상소권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법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방법에 의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종결한 다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 제1심 공판절차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음은 소론 주장과 같다 하겠으나 한편 피고인은 주거지에 살고 있는 본처와 자녀들을 떠나 내연의 처와 동거하면서 운수사업차 수시로 전국 일원을 배회하여 온 자로서 1978.11.경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여 1979.9.27 검사로부터 제2차 피의자 심문을 받은 이래 그 거소를 수차 옮겨다닌 결과 이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되어 위 판결이 선고된 것을 모르는 채 이에 대한 상소기간을 도과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제1심 공판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1심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의 이건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기각한 1심법원의 결정을 각 취소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3.6.14.자 83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