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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6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27』 피고인은 2014. 4. 19. 09: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C(여, 63세)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9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F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가로막고 욕을 하면서 위 택시의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여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중간에 약 5분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누워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의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업무방해 및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