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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8742

전부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B는 2011. 5. 14.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1.부터 2013. 5. 20.까지,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3. 10. 25. 피고 B와 “C(주채무자)와 피고 B(연대보증인)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을 2013. 10. 25.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 작성 증서 2013년 제92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9196호로 피고 B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2. 16. 피고 A에게 송달되었고, 2014. 2.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