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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80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2017. 3. 3. 시한 부기소 중지 처분) 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자신들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 합의 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2. 9. 30. 23:56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역촌 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자신이 F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고인과 C을 충격하였다고

피해 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G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 C은 합의 금 명목으로 각각 750,000원을 지급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1. G 정형외과에 피고인, C 치료비 합계 312,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812,000원을 교부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교부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1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가 입건 대상자 자료 및 수사 의뢰서 접수), 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서( 사고 내역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