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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9 2020노6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의 가. 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을 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5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5만 원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D에게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채팅어 플인 ‘ 앙 톡’ 을 통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한 필로폰을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④ D은 피고인이 말하던 지인에 관하여 전혀 알고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앙 톡’ 을 통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다시 D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옳다( 설령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과 피고인이 불상의 자에게 지급한 필로폰 대금이 같은 금액이어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