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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5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9:2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떠들며 소지한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해 달라.”, “ 술 값을 계산하고 가라.

” 고 말하자 지갑과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20: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술 마신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씨 발, 니가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 범행현장 영상사진, 범행현장 영상자료 CD,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