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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514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화성산업...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는 대구 북구 매천동 741에 있는 매천휴먼시아 아파트 12개동 92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한 사업주체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료 1)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신성건설 주식회사, 이하 ‘신성건설’이라 한다

), 티이씨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명칭 : 명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

), 피고 화성산업은 2005. 5.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 공동수급한 시공사이고, 피고 풍림산업은 위 회사들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2) 신성건설, 티이씨건설, 피고 화성산업은 2005. 5.경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6조),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제13조).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 16.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신성건설, 피고 화성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서번호 공사명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6906 건축(벽, 기둥) 2008. 1. 16.부터 2018. 1. 15.까지 신성건설 99,666,698 19011 2,990,001(추가) 6995 피고 화성산업 66,444,466 19429 1,993,334(추가) 합계 171,094,499 6907 건축(바닥, 보, 지붕, 주계단) 2008.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