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57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5년 간 받은 급여의 대부분을 착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 단계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를 도운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정상인 피해자를 지적 장애인으로 만들어 피고인들을 음해한다고 비난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온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