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못골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제한속도를 매시 22km 초과한 82km 속도로 질주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유턴하던 E(44세, 남) 운전의 임시번호(F) 모하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앞서 유턴하던 피해자 G(75세, 남) 운전의 H 이스타나 승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유턴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