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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나.지방재정법위반다.사기라.사문서위조마.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20고단37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 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 주식회사 B에듀

소재지 울산

2. 가.나.다.라. 마. 신이사, 61년생, 남, B에듀 총괄이사

주거

검사

김민희(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피고인 신이사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2. 17.

주문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신이사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는 울산 중구에서 온라인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 3.경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2018. 3.경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이고, 피고인 신이사는 위 주식회사 B에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신이사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듀에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해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울산 중구청에서 실시하는 '인건비 보조 심사'에서 인건비 보조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위 심사에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임의로 울산 지역 내 아동센터들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7. 4. 5.경 위 주식회사 B에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필리핀 이주여성 강사 영어회화 수업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수혜기관 란에 'H아이 지역아동센터', 대표 란에 '이대표'라고 적은 후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아이 지역아동센터장 관인 이미지 파일을 붙여 넣은 후 출력하여, 그 무렵 위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울산중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명의 지역아동센터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 3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심사를 통과한 후, 2017. 7.경 마치 정상적으로 위 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피해자 울산중구청에 주식회사 B에듀에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들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심사를 통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듀에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주식회사 B에듀에서 근무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7.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김***에 대한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887,2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조금 합계 249,682,2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위조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건비 보조 심사를 통과하고, 실제로 주식회사 B에듀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17. 7. 26.경 근로자 김***에 대한 인건비 보조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665,452.5원, 지방보 조금 221,81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합계 187,261,680원과 지방보조금 합계 62,420,5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이 사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신이사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 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신이사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법정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신이사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신이사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신이사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에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된 소중한 보조금이 큰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청구와 심사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매우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크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엄격한 검증을 요하는 보조금 지급 절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허위 근무자들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인건비 보조심사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 단지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각 단체들에게 위 제공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의 경우 처음에 피고인들로부터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만을 제공받은 후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마치 위 단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있다는 취지의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를 피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작성해 준 것처럼 반복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은 피고인들이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어느 정도 부풀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 249,682,240원 중 허위 근무자 2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9,061,680원에 불과하고, 위 2명을 제외한 내국인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부된 인건비 보조금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바는 없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다소 내역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밝힌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 보조금은 대체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근무자 2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은 반납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용희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