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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0328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40,310,48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미회수 대위변제금 140,310,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2004. 6. 1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05. 1.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고, 2006. 2.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연대보증약정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에게는 연대보증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2004. 6.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1. 26.경 사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2006. 9. 4.경 원고에게 ‘기 발급 보증서 대표자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서에는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란이 있고 피고 B는 그 아래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004. 6. 3.부터 2005. 1. 26.까지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피고 B로부터 2006. 2. 13. 보증서상 대표자 명의 변경 요청이 있어, 해당 기간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상의 대표자명을 현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