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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86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와 E의 진술,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대구 동구 D 310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서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 리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 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 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본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C는 ‘2016. 3. 24. 집 앞 주차장에 찾아온 피고인이 다리로 발목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자신의 옆구리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