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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8고단10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A 동 302호에 있는 ㈜ G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6. 2. 29.까지 근로 한 H의 2016. 2. 임금 1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 150만 원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A 동 302호에 있는 ㈜ G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 단련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 한 C의 임금 2015. 7. 임금 50만 원, 2015. 8. 임금 1,209,677원, 2015. 3. 2.부터 2015. 10.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