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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20:5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길음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87,47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 20:57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