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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119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9. 1,500만 원, 2014. 8. 14. 1,000만 원, 같은 달 18. 500만 원, 2015. 4. 13. 120만 원 합계 3,12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2015. 4.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금 20만 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