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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8나77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부터 2017. 11.까지 피고에게 AL엣지바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합계 130,337,438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0,337,438원을 2017. 12. 20.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 피고 을 : 원고 갑과 을은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하자보수합의서를 작성합니다.

1. 갑과 을은 경남 양산시 D 소재 갑이 발주한 E건물에 납품하는 알루미늄 프레임 문짝 2124개, 알루미늄 엣지바(신발장, 화장대, 신발장손잡이)를 제작하여 을이 납품하였습니다.

2. 갑은 납품한 공사 중 문짝의 중간 부분이 휘어지는 문제와 알루미늄 엣지바 코너캡이 2mm 정도가 커서 향후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다는 하자 내용을 을에게 2018. 3. 5.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고, 이를 을이 수령하였습니다.

3. 2항을 바탕으로 갑과 을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합니다.

을은 - 을이 납품한 1062세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2항의 문짝의 휘어진 부분을 정상화한다

(2018. 3. 12. 시행). - 2항의 원인 중 목문틀의 잘못으로 교정되지 않는 것은 예외로 한다.

- 2항의 원인 중 코너캡이 2mm 정도가 큰 사항은 향후 소비자로부터 문제 제기 시 갑과 을이 별도 합의하여 하자보수한다.

- 을은 위 하자보수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하자유지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갑은 - 을에게 하자보수요청을 하고 이를 15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이 이행하고 비용은 을이 부담을 하여야 한다.

- 을이 현장담당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