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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6: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번 내리쳐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