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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2고단3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F호텔(이하 ‘위 호텔’이라고 한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위 호텔 2층에 있는 음식백화점 점포 6개 중 1개(3번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주식회사 지리산스파월드(이하 ‘지리산스파월드’라고 한다)로부터 위 음식백화점 점포 6개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3. 10.까지 지급하여야 할 잔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1. 3. 10.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받더라도 위 점포를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1.에서야 위 호텔의 5번, 6번 점포만을 임차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15. 500만원, 2011. 4. 20. 1,000만원, 2011. 4. 21.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35쪽 이하)

1. 약정서 사본(수사기록 82쪽)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2. 18. 지리산스파월드로부터 위 호텔 2층 점포 6개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8,000만원을 2011. 3. 10.에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