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피고인
천재영(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사 최종석(국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3. 11.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5:0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4. 29. 14: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4:3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4. 29.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5: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6. 20.경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3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피고인 명의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6. 24.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되어 있는 그림 파일인 ‘eromangasensei01.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CD 제작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