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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천재영(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종석(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3. 11. 15:0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5:0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4. 29. 14:3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4:39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4. 29.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15: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지하철 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하여 둔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6. 20.경 고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3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고인의 컴퓨터 및 피고인 명의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7. 6. 24.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일러스트를 제공하는 '☆☆☆' 사이트에 접속한 뒤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이 노출되어 있는 그림 파일인 ‘eromangasensei01.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5. 26.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CD 제작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및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게다가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와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의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이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안동철(재판장) 박진욱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