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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나47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3행 ‘입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군복무 중이다.’를 ‘입대하였다가 2014. 9.경 제대하였다.’로, 제4면 제6행의 ‘과실’을 ‘과실로’로, 제5면 제17행의 ‘해당하는지’를 ‘해당하는’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을 2호증의’를 ‘을 제2호증의’로, 제6면 제1행의 ‘군사학개록’을 ‘군사학개론’으로, 제7면 제10행의 ‘보가’를 ‘보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