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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6』 피고인은 2020. 2. 15. 18:53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6, 곡성삼강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곡성읍사무소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97』 피고인은 2015. 12.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오래된 F 포터 초장축 슈퍼캡 냉동탑차의 폐차를 의뢰받아 2016. 3. 7.경 남원시 G에 있는 ‘H’에서 위 냉동탑차를 폐차하였고, 폐차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89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차대금)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