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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1: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