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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12.6.선고 2006가단50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6가단504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 * * * *공파종중

강원 영월군** ** *

대표자 회장 이* *

소송대리인변호사 문*

피고

이* *

서울 서초구 반포동**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최*

변론종결

2006. 11. 1.

판결선고

2006. 12. 6.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 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이유

피고가 2004. 11. 9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에 관하 여 조부인 이* * 로부터 2004.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종중이 이 * *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데, 원고 종중의 회장이던 이* * 이 2005. 4. 15. 사망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 여된 사실을 알고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쳐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 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 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제3취득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을 적법히 취득하고 명의신탁관계는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는 종중재산을 명의수탁한 자가 그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경우 아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들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반면에 종중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 이 원고 종중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 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통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등 이* * 의 증여행위가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부 동산을 이* *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 측 증인인 이 * * , 이 *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그 사실을 원고 종중원 중 극소수만이 알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열린 시제에 이* * 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 도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 과 통 모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 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반면에 설령 원고 종중 과 이* *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피고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피고가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종중은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이외에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 대하여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 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나 피상속인 앞으로 등기된 바가 없고 또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 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2. 23 . 선고 92다48970 판 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다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연

별지

목 록

1. 원주시 산 12 임야 11,702m²

2. 원주시 448 전 2,823m

3. 원주시 449-1 답 1,160m.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