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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3:50경 광명시 하안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5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하문 앞 사거리를 SK테크노파크 방면에서 KTX 광명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를 각 연달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