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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7 2018가합10109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인도하고,

나. 18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목록 기계설비는 원고 소유이다.

피고들은 권원 없이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공동점유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인도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각자 2015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얻은 부당이득 1억 8,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1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계설비를 피고 B와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별지 목록 기계설비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된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 C이 아닌 피고 B가 임대인(주식회사 대원에스엔씨)과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 ② 별지 목록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를 D(E회사)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2017. 1. 10.자 임대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 B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갑 제8호증). ③ 별지 목록 기계설비 등이 피고 B의 자산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산명세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