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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외국에서 들여 온 달러와 금괴를 미국 대사관에 보관 중인데, 대사관 창고 사용료 및 달러와 금괴 이동을 위한 대사관 차량 사용료 등에 투자 하면 투자금의 3 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대사관에 달러와 금괴가 보관된 사실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은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의 3 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46,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부천시 범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6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거래 확인 증, 통장 사본 (G), 입금거래 내역 (E), 입금거래 내역 (C), 거래 내역 및 입금 전표

1.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