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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F 나이트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F 나이트를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업지분을 23%로 하여 월 30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나이트는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의 부친인 I이 빌려준 1억 원으로 인수하여 위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고, 2013. 5. 22. H에게 위 F 나이트의 카드대금 입금 통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이 2013. 5. 25.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2013. 5. 3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3. 6. 17.경 3,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의 사업자등록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H의 부친인 I 명의로 되어 있고, H에게 위 나이트의 카드대금 입금 통장을 건네주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J, 증인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3.~4.경 이 사건 나이트에 출입할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2013. 6. 20.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나이트의 사업자등록이 I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2013. 초순경부터 이 사건 나이트에 자주 출입하였고, I 명의로 발급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