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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8고정6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C동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분 임금 2,250,000원, 2017. 12.분 임금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4,500,000원과 퇴직금 5,885,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23,104,050원, 퇴직금 39,220,503원 등 합계 62,324,5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금품내역

1. 체불내역표

1. 퇴직금산정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에 대한 퇴직금 13,985,363원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근로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