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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5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E 앞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억원 상당의 F 벤츠 S600S 승용차에 대한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7. 28경 서울 강남구 G 커피숍에서 사채업자인 H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으로 집행유예 1회, 절도로 집행유예 1회 등 동종 내지 유사한 재산범죄를 수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2011. 1. 14. 신장이식수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 및 정도 변호인이 제출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4쪽 등 참조.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