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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20 2015가단2364

토지인도 및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20, 14 15, 18, 19, 20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3. 소외 C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4. 10.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인근의 밀양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와 같이 침범된 부분을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별지2 도면 표시 20, 14 15, 18, 19,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콘크리트 옹벽 19㎡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철제계단 2㎡ 같은 도면 표시 26, 12, 13,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콘크리트 옹벽 1㎡ 같은 도면 표시 21, 26, 12, 11,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콘크리트 옹벽 7㎡ 같은 도면 표시 22, 21, 11, 10,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층 출입통로 5㎡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침범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주장 주장 요지 피고가 1989. 9.경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