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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1351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5.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로 2015. 6. 23.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누나인 D으로 하여금 2011. 12. 20.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2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1. 피고에게 2015. 8. 1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20. 갱신되었다가 2015. 7. 31. 원고의 해지통고 후 6개월이 지난 2016. 1.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만 원과 사무실 축조비 6,33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사무실축조비 지급의무(더구나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칸막이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 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원상회복비용 및 관리비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상회복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