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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04 2014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20:4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앞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오식도동 방면에서 타타대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을,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25,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전북인력개발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