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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365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6,363,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 E이 있다.

나. 망인의 생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현금으로순번 계좌번호 입금일 출금일 금액 1 H 2017. 9. 29. 2018. 10. 15. 50,000,000원 2 " 2017. 9. 29. 2018. 10. 15. 70,000,000원 3 I 2018. 3. 12. 2019. 2. 19. 100,000,000원 4 J 2018. 5. 21. 2019. 5. 21. 12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 인출되었다.

다. 망인은 2018. 5.경 폐암진단을 받은 후 사망 시까지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망인과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원고들을 대신하여 피고가 망인을 보살펴왔다. 라.

망인은 폐암진단을 받을 당시 서울 은평구 K, 2층을 임대차보증금 145,000,000원(이하 ‘기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사 나와 2019. 3. 18.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서울 은평구 L, M호(이하 ’L 거주지‘라 한다)에 피고의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망인의 기존 임대차보증금 중 2019. 2. 1. 반환받은 10,000,000원은 2019. 2. 8. 망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19. 3. 12. 반환받은 135,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2019. 2. 9.자)이 체결된 위 L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이하 ’L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의 잔금 200,000,000원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

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폐암 4기 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망인 명의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