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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나9336

해약환급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빛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빛상조’라 한다)와 2006. 3. 20. 가입금액 3,000,000원(1회 납입액 50,000원, 60회 납입)으로 하는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2.까지 한빛상조에 이 사건 상조계약에 따라 위 가입금액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 한빛상조와 ‘인수인계 후 행사(장례, 웨딩에 한함)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환급에 대한 책임은 한빛상조에게 있으며, 피고는 회원이 피고에게 1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피고에게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납입회차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한 해지환급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인수 인계 계약(이하 ‘회원 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회원이관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행사시 한빛상조에 지금까지 납입한 횟수 및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서 납입인정합니다. 피고에서 회원증서를 신규발행해드리며, 책임 있는 행사이행에 대한 보장을 해드립니다’는 내용의 2013. 10. 14.자 안내문을 받았다.

위 안내문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증서도 발급받았는데, 위 회원증서에는 ‘한빛상조에 대한 불입 인정. 한빛상조 가입 당시 상품으로 행사이행을 보장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상조계약의 약관(제15조 제1항)상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조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바. 이 사건 상조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전액 납입을 기준으로 2,42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