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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84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 말경 16:00 경 대구 수성구 화랑로 36길 19에 있는 공원 벤치 옆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었으면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점유 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날인 2015. 1. 말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 부착 장소에 붙여 위 번호판이 마치 관계 당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때부터 2015. 4. 4. 10:50 경까지 대구 만촌동 일대 등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경부터 2015. 4. 4. 경까지 대구 수성구 E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1. 피의 자 오토바이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 보고)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