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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2853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53,055,916원 및 그 중 2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