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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9.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