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0 2018가단10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9.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19.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