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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0491

추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 선정자의 채권자로서 피고 B, 선정자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B, 선정자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선정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1450호)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5. 채무자 피고 B, 선정자, 제3채무자 피고 C, 청구금액 34,081,643원, 피압류채권 피고 B, 선정자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6타채12598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8. 9.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더 나아가 피고 B, 선정자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