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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군에서 G 복원공사를 7 월경 입찰 공고 할 것인데 내가 잘 아는 H이나 전 남 지역 몇몇 업체에서 낙찰을 받을 것이니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다.

경비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6 월경까지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복원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2012. 4. 3. 500만 원, 2012. 4. 12. 500만 원, 2012. 4. 27. 2,000만 원, 2012. 5. 2. 1,000만 원, 2012. 5. 9. 1,000만 원, 2012. 5. 15. 2,000만 원, 2012. 5. 23. 1,000만 원, 2012. 6. 4. 2,000만 원, 2012. 6. 29.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확인 각서 [ 피고 인은, 하도급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별개의 차용금이며, 위 6,000만 원도 이를 수령할 당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준다면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면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 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