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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84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나루길 386 강변북로 구리방향 성산대교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 중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