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230 | 부가 | 2016-10-18
[청구번호]조심 2016서2230 (2016. 10. 18.)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추가합의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공시사항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3.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인수하여 2015.4.23. 이를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한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2015년 제1기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성립일(2015.3.31.) 현재 OOO%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2015.10.2.청구법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납부통지를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2. 이의신청을 거쳐2016.6.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및 OOO과 함께 2015.3.25. OOO로부터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 계약서상의채무인수가어렵게 되고 채권회수보증문제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당초 계약을무효화하고 작성일자가 2015.3.31.로 기재된 추가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주식을취득하는 것 등으로계약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추가합의서는 실제로2015.4.8. 작성되었음에도 OOO의 상장폐지 문제를 고려하여 그 작성일자를 2015.3.31.로 기재한 것으로 이는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낸이메일뿐만 아니라 2015.4.3. 청구법인과 OOO 등이서명날인한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관련 계약서 중에 연대보증인 청구법인은 2015년4월〔*〕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에서도 명백히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5.3.31. 현재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추가합의서마저도 체결한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같은 날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OOO과 청구법인의 OOO이 2015.4.1. 이후에 주고받은것으로 추정되는 메일은 2015.3.30.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사후조정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계약서에 청구법인이 2015년 4월〔*〕일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수도에 관한 사항은 OOO와 청구법인이 체결한추가합의서에 근거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동 합의서에 명기된 계약체결시기를 달리 볼 여지는 없는 점, 「민사소송법」제358조에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서(2015.3.25.), 추가합의서(2015.3.30.) 및 부속합의서(2015.3.30.)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15.3.30. 체납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이 처분청에제출한 주주명부 및 OOO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내용 또한 이를 입증하고 있는 점,더욱이 2011.8.4.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였던 청구법인의 주주 OOO이 2015.3.26. 체납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4.2.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2015.4.3.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된경영활동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계약체결시점인2015.4.8. 전에 이미 과점주주로서 실질경영 지배활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2015.3.30.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과점주주로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2005.10.19. 설립되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OO(대표 OOO)의 지분을 OOO%소유하고있으며, 2014년말 청구법인의 주주는 주식회사 OOO(OOO%) 및OOO(OOO%)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외 2인(OOO 및 OOO)은 2015.3.25.OOO와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청구법인은2015.3.30.(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합의서는 작성일자가2015.3.31.로 되어 있음) 쟁점주식의 양수인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하고양수도대금을 1원으로 하는 추가합의서 등을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체납법인은 2015.9.18. 체납법인의 2015년 주주변동사항을 아래<표1>과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체납법인의 2015.3.30. 현재 주주명부에는 청구법인이 OOO%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2015년 체납법인 주주변동사항
(마) OOO가 2015.12.24.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보낸 확인서(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OOO의 법률검토의견서 및 OOO 주권반환청구권 양도통지 확인서 첨부)에는 쟁점주식이 2015.3.30.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5.4.20. 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제통지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해지통지에 대하여OOO OOO이 공시문제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상장폐지의 우려가 있으니, OOO이 OOO을 소개하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유효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2015.4.21.~2016.1.18.)를 제출하였다.
(사)OOO는 2015.3.25. 쟁점주식을 청구법인 외 2인에게 OOO원에 처분결정 하였음을 공시(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하였다가 2015.4.8. 청구법인(단독)에게 OOO원에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아)체납법인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한 임원에 관한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 임원현황
(자)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추가합의서의 작성이 실제로 2015.4.8.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별지2>와 같이 2015.4.1. 이후의 e-mail 내역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후에 쟁점주식에 대한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 간에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체결한 추가합의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공시사항 및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방식으로쟁점주식을 취득한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등의자료만으로는위의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후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e-mail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