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15 | 부가 | 1989-07-28
국심1989서0715 (1989.07.28)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도매업자라면 매입자료가 있은 후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에서 OO OOOOO이라는 상호로 지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87년 제2기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류 14,686,322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8.12.17 부가가치세 1,673,6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상사 OOO(마포구 OO동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하였으므로 87.9.26부터 87.11.30까지의 거래분 14,686,332원에 대한 매입세액 1,468,691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의 불실세금게산서 제출일람표 송부공문(부가 22640-5432, 88.9.6)에 의하면, 위 OOO은 87.9.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매출자료를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위 OOO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도매업자라면 매입자료가 있은 후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지류공급처인 청구외 OO상사 OOO(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소재)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88.9.8 처분청에 불실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를 송부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87년도 제2기 중 14,686,332원 상당의 지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1,468,631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실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지류공급처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상사 OOO은 87.9.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그후 사업실적이 없어 88.5.10 직권폐업조취후 관보게재하였고, 위 OO상사 OOO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