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15 | 부가 | 1989-07-28

[사건번호]

국심1989서0715 (1989.07.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도매업자라면 매입자료가 있은 후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OOO에서 OO OOOOO이라는 상호로 지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87년 제2기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지류 14,686,322원 상당을 매입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88.12.17 부가가치세 1,673,6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상사 OOO(마포구 OO동 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하였으므로 87.9.26부터 87.11.30까지의 거래분 14,686,332원에 대한 매입세액 1,468,691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의 불실세금게산서 제출일람표 송부공문(부가 22640-5432, 88.9.6)에 의하면, 위 OOO은 87.9.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업실적이 없음에도 매출자료를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위 OOO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정상적인 도매업자라면 매입자료가 있은 후 매출자료가 발생하는 것인데도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지류공급처인 청구외 OO상사 OOO(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소재)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88.9.8 처분청에 불실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를 송부한 바에 따라 처분청이 87년도 제2기 중 14,686,332원 상당의 지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1,468,631원의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OO상사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실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의 지류공급처인 OO상사 OOO의 관할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OO상사 OOO은 87.9.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그후 사업실적이 없어 88.5.10 직권폐업조취후 관보게재하였고, 위 OO상사 OOO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매입자료없이 매출자료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이라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