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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부터 ‘D’ 라는 상호로 유학 알선업 등을 영위하여 오는 자로서, 2014. 10. 1. E 고등학교와 2015년 영어 캠프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 고등학교의 영어 캠프 운영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고등학교로부터 영어 캠프 준비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2014. 11. 5. 300만 원, 2014. 12. 3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하나은행,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 E 고등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5. 피고인의 주유 비로 123,151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부터 2015. 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57,53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G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사실 조사서

1. 각 영어 캠프 현금 출납부 (2014 년도, 증거 목록 순번 7, 8번)

1. 제 2회 J 사무 위탁계약 시행, 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과업내용서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26, 27, 28번)

1. J 사무실 운영비 지출 내역 사본, 지출 결의 서 사본 ( 증거 목록 순번 44, 45번)

1. J 운영비 지출 의뢰서 사본, 증빙서 철( 증거 목록 순번 46, 47번)

1. 영어 캠프 사무실 운영비 증빙서( 증거 목록 순번 48번)

1. 각 지출 결의 서 사본, 지출 영수증 사본, 증빙서( 증거 목록 순번 49번 내지 58번)

1. 제 2회 J 운영비 사용 내역 및 증빙 서류 제출 요구서 및 첨부된 운영비 환수 알림, 정산 내역, 운영비 반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141번)

1. 매입 결의 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