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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합1044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4행의 ‘2018. 1. 22.’를 ‘2017. 10. 28.’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